(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1대 총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50분께 흥덕구 오송읍의 거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6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50분께 흥덕구 오송읍의 거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6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7 13: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