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걸그룹 러블리즈 성적 모욕 글을 게재한 3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온라인 사이트에서 러블리즈 멤버를 특정해 성적 모욕이 담긴 글을 게재하며 논란이 된 바 잇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그는 “해당 인터넷 게시판은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와 해당 글이 게시판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는 물론 팬, 가족, 지인까지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A 씨는 고의로 여성 비하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미쳤다니까 고작 저거라니”, “탄원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 같은데 겨우?”, “처벌이 고작 저거라니...제발 민사 가라”, “반성한다며 왜 항소해 반성의 기색이 없구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러블리즈 소속사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성 게시물, 악성댓글, 허위 루머 유포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아티스트들을 향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등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온라인 사이트에서 러블리즈 멤버를 특정해 성적 모욕이 담긴 글을 게재하며 논란이 된 바 잇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그는 “해당 인터넷 게시판은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와 해당 글이 게시판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A 씨는 고의로 여성 비하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미쳤다니까 고작 저거라니”, “탄원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 같은데 겨우?”, “처벌이 고작 저거라니...제발 민사 가라”, “반성한다며 왜 항소해 반성의 기색이 없구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7 12: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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