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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00만원도 못 내는 소상공인 39만명…정부, 압류 처분 미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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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정부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 사업자의 압류 부동산 매각 등을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39만3000여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 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체납 처분 유예 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기준(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도·소매업 등 연 매출액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 중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납세자다.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메시지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나 거래처 매출 채권은 압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단 고소득 전문직·과세 유흥업·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제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납세자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면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웹사이트→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체납 처분 유예 검색→인터넷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낼 지난 1분기 500만원 이상 체납자 15만6000여명의 자료의 제출 기한을 이달에서 6월 말로 연기했다.

이달 이후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마감 3일 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유예를 승인한 경우 최대 9개월의 유예 기간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뉴시스 제공
국세청은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 지원 상담 창구를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해 운영한다. 이 창구에서 대상 여부, 지원 내용 등 문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정 지원을 계속 시행하겠다"면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는 친·인척까지 금융 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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