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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 의무 위반 67건 75명…6명 기소·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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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수혁 기자)
뉴시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75명(67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향후 8만~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관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앱 설치 의무화, 전자팔찌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총 4만6566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해외입국 관련 자가격리자가 3만8424명(82.5%), 국내에서 발생한 자가격리자는 8142명이다. 이 중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이가 75명이다.

정부는 현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수 증가 추이를 볼 때 향후 8만~9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 팀장은 "자가격리 해제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8만~9만명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추산되며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공무원들 이외에도 여유인력들을 보통지자체에서 2배에서 3배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늘어난다고 해도 관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해외 유입자의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설치율은 100%에 달한다.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 앱 설치율이 60%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장은 "동의(여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이유가 큰 것"이라며 "현재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도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부산지역 내국인처럼 돈이 없어서 시설 격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하루 10만원 등 총 140여 만원의 격리비를 사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격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외국인은 이미 강제추방한 바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가 어렵고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비용 부분들은 차후에도 일단 비용을 지불하면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돈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를 확보해서 나중에 시설격리에 대한 비용을 내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자가격리 이탈을 막기 위해 수시 전화통화나 불시 방문, 손목밴드(전자팔찌)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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