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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재산분쟁' 2심 개시…신천지 법인취소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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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재산 소유권 분쟁 항소심에 나섰다. 이날 양측은 법정에서 신천지의 사단법인 취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7일 신천지 예수교회가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과 대표이사 김남희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소송과 주주총회결의 무효 및 이사 감사해임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김씨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씨 측은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로 최근 사단법인 취소까지 된 마당에 방송사를 취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지 의문"이라며 "필요할 경우 방송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단법인이 취소된 경우 애초 법인이 아닌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서울시에 문서제출명령을 해 법인 취소과정 등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익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총회장 측은 "사단법인 취소 문제는 교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원고 신천지 예수교회와는 별개"라며 "사단법인 취소와 이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단체가 반사회성을 가졌다 하지만 이 사건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며 "피고 역시 신천지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을 당시 주식 등을 취득했는데, 지금은 제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반사회적이라 칭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총회장 측의 주장에 나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며 "김씨 측이 신청하겠다는 각종 증거 신청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별개로 양측이 진행 중인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우리 사건 종결 전까지 제출될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하겠다"면서도 "그 결과를 보기 위해 재판을 미루거나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 총회장 측이 당초 에이온 법인의 주식을 회사명의로 취득한 후 김씨 명의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양측의 추가설명을 들은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2002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며 '신천지 2인자' 위치까지 올라갔고, 이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다.

김씨는 2011년 이 총회장 측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주식 300만주를 넘겨받고 에이온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지난 2018년 1월 이 총회장 측이 김씨 측에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니 주식을 이전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재산분쟁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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