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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체육회 회장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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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경남 양산시체육회가 첫 민선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인 명부 유출, 대의원 협박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한 것은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A씨가 양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경남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136표를 얻어 55표를 얻은 B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올해 1월 B후보가 이의신청을 했고, 양산시체육회는 이를 받아들여 A씨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오는 4월10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체육회는 당선 무효 이유로 기자회견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권자 명단 유출, 대의원에 대한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내세웠다.

이에 A씨는 체육회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선무효를 결정할 사유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은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체육회는 A씨가 측근들에게 선거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선거인명부를 배포하면서 선거운동을 독려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시한 자료가 선거관리위원과 제3자와의 통화 내용 일부에 불과해 A씨가 위반행위를 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의원에게 보낸 문자와 전화 내용도 규정을 위반한 종목단체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상의하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을 존칭으로 호칭하며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선무효 무효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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