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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실·국장이 내부조직 자율개편…'현안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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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앞으로 정부부처 실·국장이 내부 조직을 자율적으로 개편·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확정된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주요 현안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게 골자다.

각 부처 실·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해 실·국 내부의 업무 조정과 개편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제(대통령령)로 규정된 탓에 변경을 요할 때 직제 개정이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부처에서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예산을 아껴 한시적으로 인력 증원과 기구 신설을 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의 장 직급도 소속기관에 한해 6급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팀장 직급을 4급(서기관) 또는 5급(사무관)으로 한정해 보임하도록 한 탓에 4~5급이 거의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 팀 신설·활용이 미흡했다.

또 별도 정원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실·국장의 자율성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직제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관리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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