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앞으로 정부부처 실·국장이 내부 조직을 자율적으로 개편·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확정된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주요 현안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게 골자다.
각 부처 실·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해 실·국 내부의 업무 조정과 개편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제(대통령령)로 규정된 탓에 변경을 요할 때 직제 개정이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부처에서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예산을 아껴 한시적으로 인력 증원과 기구 신설을 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의 장 직급도 소속기관에 한해 6급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팀장 직급을 4급(서기관) 또는 5급(사무관)으로 한정해 보임하도록 한 탓에 4~5급이 거의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 팀 신설·활용이 미흡했다.
또 별도 정원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실·국장의 자율성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직제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관리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확정된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주요 현안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게 골자다.
각 부처 실·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해 실·국 내부의 업무 조정과 개편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제(대통령령)로 규정된 탓에 변경을 요할 때 직제 개정이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부처에서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예산을 아껴 한시적으로 인력 증원과 기구 신설을 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의 장 직급도 소속기관에 한해 6급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팀장 직급을 4급(서기관) 또는 5급(사무관)으로 한정해 보임하도록 한 탓에 4~5급이 거의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 팀 신설·활용이 미흡했다.
또 별도 정원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실·국장의 자율성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직제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관리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7 10: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