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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CLU, 연방교도소 코로나19 감염에 '전원석방'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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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연방 교도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20여명, 사망자가 5명 발생한 뒤 위험에 빠진 수 백명의 재소자들을 모두 석방하라는 집단 소송이 6일(현지시간) 제기되었다고 AP통신과 국내 매체들이 보도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문제의 연방교도소내에서 감염위험이 높은 재소자들을 석방해서 자택 연금으로 전환한 것 만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누군가 코로나19에 걸린 환자가 당신 집에 들어와서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함께 머물러 있다고 상상해보라. 오크데일 연방교도소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현재 1800명의 재소자가 이미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밖으로 나가는 것도 블가능한 상황에 갇혀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들은 오크데일 얀방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기숙사 형태의 공동 침실에서 자면서 샤위실과 샤워용 비누까지 공동으로 쓰고 있다며, 8조 수정헌법에 의거한 잔인하고도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재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연방교정국은 집단소송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하고 지난 3월 이후로 자택 연금자 수를 40% 늘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도소 당국자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은 "현재 법무장관이 제시한 가택연금 대상자의 자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모든 재소자들에 대한 긴급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비슷한 재소자 석방을 위한 소송전은 이미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오크데일 교도소는 뉴올리언스에서 약 32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교도소이며 3일전 법무장관의 위험 재소자 자택 연금 명령에 따라서 일단 의학적으로 취약한 재소자들을 자택에 격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코네티컷주와 오하이오주에서도 교도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었으며 6일 현재 전국 연방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소자는 196명 교도관과 사무직은 63명에 달한다.

노스 캐롤라이나 FCC버트너 교도소에서도 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날 보다 11명이 늘어났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1주일 전인 3월 말에 위험환자의 석방과 자택연금 실시 명령을 내린 뒤로 전국적으로 3200명의 재소자가 자택 연금에 들어갔으며 그 밖에 7000명은 재활 센터 등에 별도 수용되었다.

바 법무장관은 6일 검찰에 보낸 별도의 지시문에서 "지금은 평상시와 같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내렸던 금고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대중에 대한 위험도가 낮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높은 미결수나 재판 대기자들에 대해서는 자택 대기 시킬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CLU는 법무장관의 지시 중 "감염 가능성이 높은" 재소자의 구체적 정의, 자택연금의 시한 규정이 빠졌다면서 교도소내 손 세정제나 개인 보호 장비의 부재 등 인권침해 요소들에 대해 지적하고 각 주의 지부 별로 뉴올리언스, 마이애미 데이드 에서도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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