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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영내 다중밀집시설 이용 지침 위반한 군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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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뉴시스 제공
우리 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어긴 장병을 처벌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가 6일 시달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부대관리 지침'에 따르면 노래방·사이버지식정보방·헬스장·체육관 등 영내 다중밀집시설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다. 출퇴근 간부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또 영내·외 종교활동은 중지된다. 영내 다중밀집시설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환기·방역을 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 사항을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군 내 예방적 격리자 자가격리 지침도 강제 사항에 포함됐다. 출타 복귀자 중 유증상자 전원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경우 14일 동안 격리된다. 출타 후 무증상자 역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는 검사를 받고 음성이더라도 14일간 격리된다.

간부들은 주말을 포함한 일과 시간 이후 간부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 간부의 방문·출장·회의 최소화도 계속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 지침과 같이 '무관용 원칙'에 의거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 조치로 쌓인 장병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장병들의 휴가·외출·외박은 원칙적으로 통제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영관급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된다. 또 영내·부대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단결활동은 영관급 이상 지휘관(부서장)의 승인 아래 실시할 수 있다. 간부들의 회식과 사적 모임도 금지에서 연기·취소로 방침이 변경됐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동적 활동과 흥미 유발 이벤트, 탄력적인 부대운영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또 격리 해제된 장병들이 일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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