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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멍부 결정에 여럿 개고생"…법무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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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뉴시스 제공
정유미(48·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법무부 지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에 검사를 파견한 것을 정면비판했다.

7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매체에 '멍부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 칼럼에서 "직장인들의 우스갯소리 중 '똑부, 멍부' 등의 상사 분류법이 있다"라며 "'똑'은 똑똑함, '멍'은 멍청함, '부'는 부지런함'을 줄인 말이다. '멍부'를 최악의 상사로 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전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250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범행을 한 일당이 기소됐다"면서 "피해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수사 기록만 2만 페이지가 넘는 데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력 있는 고참 검사가 재판을 준비했고 본격적으로 공방이 시작되는 참이었다"며 "그런데 법무부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단'에 검찰 인력을 파견했다고 발표하더니 난데 없이 고참 검사를 뽑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내용을 모르는 검사가 빈자리를 메울 수 없어 지난 인사 시즌에 다른 지방으로 떠난 수사팀 검사들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준비하고, 매번 장거리 출장을 다녀야 한다"라며 "코로나19 관련 범죄 수사도 아니고 역학조사에 굳이 검사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그 검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대신 250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범행 공판에서 천만 배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사람 쓸 줄 모르는 어느 '멍부'의 결정으로 여러 명이 개고생이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지원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바 있다. 조사단장은 형진휘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검사)이 맡았으며, 법무부에서는 9명의 인원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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