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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온라인 개학시 아이들 출석체크 7일내 사후 인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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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더라도 출석 체크가 가능해진다.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을 처리하되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후 출석도 인정될 수 있다. 가령 화상으로 이뤄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영상 강의나 과제형 수업의 경우 학습관리시스템이나 과제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중간고사 등 평가는 형평성 차원에서 등교수업이 개시됐을 때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과제형 수행평가는 등교개학 후 수업과 연계하지 않는 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을 이 같이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원격수업은 지금까지 출결이나 학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학교는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원격수업 출결은 교과 담당교사가 매 수업(차시)마다 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처리한다. 지각, 조퇴 등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수업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해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한다. 담임교사는 각 교과담당 교사의 출결기록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최종 입력하게 된다.

원격수업은 등교수업과 달리 당일이 아니라 7일 이내 출석이 확인되면 담임교사가 일주일 단위로 종합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는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일주일 내 출석을 인정한다고 해서 벼락치기로 동영상을 수강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콘텐츠 활용·과제형 수업 등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출결관리방법을 안내했다.

예를 들면 화상접속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 가능한 쌍방향 수업의 경우 실시간 교사 확인과 접속 기록을 보면 된다. 콘텐츠 활용 수업은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학습시작일과 진도율, 접속기록, 학습시간, 산출물 탑재 여부 등이 근거가 된다. 과제형 수업은 접속기록과 제출한 과제물로 출석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세 유형 모두 대체 확인도 가능하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선 전화통화·메시지, 기타 증빙자료를 살펴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지침에는 원격수업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 원칙도 포함됐다.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중간고사 등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줄일 수도 있다.
뉴시스 제공
교사는 원격수업 도중 또는 등교개학 후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관찰하거나 확인한 사항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체능은 가창이나 기악, 개인 체육활동 등을 수행한 동영상, 구글문서(Docs) 등 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한 모둠별 토의나 토론, 발표 등은 평가나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 등의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과제물은 그 완성도는 평가하지 않는다. SNS 활동, 댓글 등도 마찬가지다. 대신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주는 성취도와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을 위주로 평가해 기록하도록 했다.

SNS나 채팅으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물이나 원격수업 후 제출된 독후감, 에세이,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등교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한 경우에 한해 관련 사항을 학생 평가에 활용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학급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등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항은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차원에서 기록 가능하다.

교육부는 8일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지침에 대한 해설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영상은 학생부 종합지원포털(star.moe.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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