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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오덕식 판사 교체, 미성년 피고인 논란 전가 막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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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맡았다가 결국 배임 취소 결정을 내린 오덕식 부장판사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이 판사들에게 재배당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형사부 판사들에게 오 부장판사가 담당하던 N번방 관련 사건의 재배당 경위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청원이라는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앞으로도 국민청원이 재판권 침해의 도구로 계속 남용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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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대한 비판은 법관 모두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자 숙명이지만 왜곡·과장된 보도로 인한 과도한 비난마저 온전히 법관 개인이 책임지고 감당하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배당 경위에 대해서는 "성범죄나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을 둘러싼 법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오 부장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오 부장판사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판을 받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부담을 감당하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의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청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며 "저 역시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가 고 구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박 영상을 판사실에서 단독으로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동영상 내용 확인이 불필요했다거나, 변호인 반대에도 오 부장판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판사실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가 왜곡, 과장된 보도들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구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구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따로 대응하길 원하지 않았고, 비난은 스스로 감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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