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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단 불꽃, ‘일탈계’ 설명…“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강요 말라” 2차 가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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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착취에 대해 최초 보도한 추적단 불꽃이 '일탈계'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5일 추적단 불꽃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오늘은 ‘일탈계’와 ‘피해자다움’을 이야기해보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날 추적단 불꽃은 '일탈계'에 대해 "SNS에 본인의 노출 사진 등과 함께 해시태그 ‘일탈계’를 올리는 계정"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어 추적단 불꽃은 "나이를 불문하고 성적 호기심과 표현 욕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SNS 뿐 아니라 현실에서 만남을 갖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추적단 불꽃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추적단 불꽃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또한 추적단 불꽃은 '일탈계 운영'이 문제가 아닌 '평등한 성 역할과 성 인지 감수성 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인 남성, 가해자들이 그루밍하고 협박하며 성 착취를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적단 불꽃은 "‘N번방’ ‘박사방’ 범죄자들은 일탈계 사용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관전자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그러도록 누가 일탈계를 하라 그랬냐, 강간을 원했던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과거에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그러도록 왜 밤늦게 다니냐, 왜 짧은 치마를 입냐'라고 피해자를 탓하던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추적단 불꽃은 "피해자가 일탈 계를 했으므로 성 착취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시각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주체가 돼선 안된다"고 말하며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포함 성착취물 제작-유통을 했던 손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판정을 내린 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혼자 보려고 만드는 예술 작품 수준으로 여겼던 국회의 행태 등을 언급했다.

 

추적단 불꽃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추적단 불꽃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추적단 불꽃은 "우리가 분노해야 할 지점은, 어린 여자가 피해자라는 특성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끊임없이 가해자를 만들어 온 사회 구조"라며 이분법적 젠더 갈등과 극단적 세대 갈등은 본질을 흐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네티즌들은 "피해자에겐 잘잘못을 따지고, 가해자에겐 왜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상하지?"(김**), "언제 분노해야하나, 언제 바뀌어야하나 망설였다면 바로 지금이 그 때라고 생각합니다"(퍼***), "선의의 피해자만이 피해자라는 인식좀 바뀌었으면좋겠다 그 누구도 범죄를 당할 이유가없음"(한**), "사법부의 판결, 입법부의 현실인식에 대한 공감결여, 법 제도 미정비, 행정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미온적 태도, 언론의 성범죄 장사 모든것이 복합적으로 지금의 성범죄 가해자들을 양산 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내 가족,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사건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짖어대야 한다. 미래의 성범죄 가해자들을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은 현재의 우리 시민들의 숙제이다 추적단 불꽃 화이팅"(안****), "피해자를 보호할수있는 사회가 되기를"(몽*) 등의 댓글을 남겼다.

유튜브 및 블로그를 통해 텔레그램 내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추적단 불꽃은 해당 사안을 최초 보도한 대학생 기자단이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AV스눕 등 범죄 유형 등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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