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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성범죄·학대' 충북희망원 법인 취소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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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뉴시스 제공
[임준호 기자] 충북도가 원생간 성범죄와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로 폐쇄 조치된 충북희망원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도는 지난달 31일자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에 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5월 중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해산 등기와 청산 절차를 거쳐 법인이 해산된다. 청산 후 법인의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도 관계자는 "1개 법인, 1개 시설인 충북희망원은 시설 폐쇄로 더 이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사회복지법상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20일 시설폐쇄 사전통지를 한 충북희망원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거쳐 같은 달 31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학대, 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시설 원생 30여명은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됐다.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13세 원생이 15세 지적장애 원생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해 보호관찰 1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아동을 학대한 생활지도원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 2월27일부터 3월3일까지 진행된 법인 특별점검에서 ▲후원금 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업무상 배임 행위가 적발됐다.

이 법인 시설장은 법인 건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임대했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법인회계에서 무단 지출하기도 했다.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에 소재한 이 시설은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한 뒤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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