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윤우진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범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이달 24일까지 2주 이상 자발적으로 휴원을 하는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관내 학원 2488개소, 교습소 926개소를 포함 총 3414개소로 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소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구는 재난관리기금 23억원을 확보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24일까지며 휴원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강남구 교육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청 학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학원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관내 학원 2488개소, 교습소 926개소를 포함 총 3414개소로 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소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구는 재난관리기금 23억원을 확보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24일까지며 휴원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강남구 교육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청 학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학원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6 13: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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