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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무증상 해외입국자 '안전생활시설'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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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변상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무증상 시민을 14일간 격리할 수 있는 ‘안전생활시설’ 운영과 함께 철저한 관리·통제를 병행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양산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자가격리 조치 중인 해외입국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외출해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방역행정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다.

실제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입국장 검역을 통과해 지역사회로 돌아간 뒤 자가격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감염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자택에서 자가격리 때 가족 간 감염이 우려되고, 독립된 생활공간이 없거나 노약자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숙박업소에서 자가격리를 할 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외입국자 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면서 안전생활시설 운영을 결정했다.

시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시민으로 확인되면 KTX 울산역에서 대상자를 픽업해 진단검사와 함께 즉시 안전생활 시설로 입소시켜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에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방역이 기본 방침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해외입국자도 시민 누군가의 자녀이자 부모이고, 친구이자 이웃인 만큼 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가 격리자가 지역사회에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생활 시설도 철저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이전 유럽·미국 이외 국가에서 입국한 능동감시자(자가격리 권고, 미검사대상) 108명(4월 2일 기준)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시행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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