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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내정…이르면 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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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변상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포를 내부적으로 결정했으며, 이번 주 초반에 공식 발표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6일 긴급조치 방침을 표명하고, 이르면 7일 또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6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현재 상황이 긴급사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문한다. 이후 정부 대책본부를 열어 긴급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는 의향을 표명할 예정이다. 긴급사태 대상 지역은 도쿄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사카부나 효고현도 후보에 오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앞서 5일 오후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및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 등과 만나 코로나19 감염자수의 추이 등에 대해서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총리는 도쿄 및 수도권과 오사카 등에서 확진자 증가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어 긴급사태를 선언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사태는 개정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대상 지자체의 지사 권한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화된다. 특별조치법은 지사가 학교나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사용 제한이나 정지를 요청·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시 의료시설을 만들 때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의약품을 강제 수용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앞서 5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가능한 시급하게 (정부의)결단이 요구된다"며 아베 총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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