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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무단이탈 매일 6.4명…감염전파 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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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김성민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어긴 사람이 하루 평균 6.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무단이탈로 코로나19를 전파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탈해 주위에 코로나19를 전파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피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무단이탈자 수는 137명으로 하루 평균 약 6.4명이다. 이 중 고발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은 59건으로 모두 63명이다. 이날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를 이탈해 피해를 발생시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손실비용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방역총괄반장 등과의 일문일답.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조치는 5일부터 위반한 사례에 적용되나. 경기 군포 부부의 사례와 같이 전날까지 발생한 것은 다르게 조치되나.

"전날까지 위반한 사람은 기존 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강화된 법에 따라 적용된다. 기존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더라도 5일부터 위반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해열제를 먹고 유학생이 입국한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병원을 찾아다니다 사망한 사례도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유증상자 내국인에 대한 보호 방안은 있나.

"검역 과정에서는 모두 다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게 된다. 증상의 여부뿐 아니라 증상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국내에 들어왔을 때 거짓으로 답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해열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 과정을 통과해 지역사회로 가면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체크해주길 바란다. 솔직히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검사를 하게 되고 자가격리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하고 솔직히 자신의 증상 그리고 해열제 등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알려준다면 본인에게 부담이 없고 검역당국도 적절히 조치할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설사 (해열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들어왔다해도 2주의 격리기간 중 증상 여부를 계속 검사받게 된다. 또 해외에서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해열제를 복용한 확진자의 경우, 본인이 이 사실을 계속 숨긴다면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밝혀 처벌할 수 있나. 혹시 유증상자 검역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검역 단계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정보를 기재하거나 진술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가격리 상태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해외 입국자와 관련해 최대 잠복기 2주가 지나면 의무 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에서 귀국하는 내국인도 시간이 지나 줄어들면 해외 유입 사례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해외 환자 유입 감소에 대한 예상 혹은 목표치가 있나.

"해외 입국 사례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물론 잠복기가 지나는 4월1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확진되는 사례가 줄어들 수는 있다.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게 대부분 차단되기 때문이다. 점점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또 전세기로 입국하는 교민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해외 유입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외 유입 사례가 줄어들고 방역당국의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등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최근 요양원과 병원 등에서 확진 또는 재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코호트 격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호트 격리는 특단의 대책이고 실행하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했던 방문객 및 종사자의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 원인불명 폐렴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점검을 통해 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표본 검사를 하게 된다.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전수검사로 확대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감시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요양원, 요양병원 등이 일상적으로 감염을 관리하는 역량이 지금은 약한데, 전담 일대일 자문을 통해 일상적인 의료 감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의료기관과 시설 내에서 대응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책이 이번에 포함돼 있다."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방역비용 및 손실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고 한다. 이탈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법조계 일각에서는 방역이 정부의 역할이어서 손해배상이 쉽지 않다고 한다. 사례마다 다르지만, 방역비용이나 손실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로 산출되나.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가격리 상태에서 본인이 확진자인 것을 모르고 이탈해 주위에 코로나19를 전파시켰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피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힘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개별적인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 같다. 사례마다 적용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자가격리를 이탈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손실비용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사례를 받고 있다. 이것이 얼마큼의 비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알려주겠다."

-의료진 감염 중 선별진료소에서 노출된 사람이 3명인데, 그렇다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줄 알면서 감염된 것은 242명 중 3명뿐인가. 이 사람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어떤 경로로 감염된 것인가. 그리고 이 3명은 자원봉사로 온 경우인가, 모두 대구와 경북 지역인가. 기타로 분류된 39명은 어떤 사유이고 자원봉사자는 몇 명인가.

"선별진료소에서의 노출된 사람은 지금까지 3명이다. 그리고 기타 39명인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것이 26건 정도고 조사 중인 게 13건 정도다."

(김헌주 중수본 인력물자관리반장) "선별진료소에서 감염된 것은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를 판별하면서 감염된 것이다. 현재까지는 3명 중 1명이 대구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대구와 경북 지역이 아니다. 누가 자원봉사자인지, 현지에 근무하는 사람인지는 파악해보겠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자는 총 몇 명인가. 5일 이후 강화된 조치에 따라 처벌되는 사람은 몇 명인가.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 "4월4일 기준으로 자가격리 총 수는 3만7248명이다. 국내 발생은 약 8000명이고,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약 3만명이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무단이탈자 수는 137명으로 일일 평균 6.4명 정도다. 이 중 고발, 신고 등에 이어 경찰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수사 중인 건이 59건 63명이다. 5일부터 강화된 조치에 대해서는 6일 정도면 현황이 파악돼 말할 수 있고,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열 때 탑승 금지나 귀국을 원한다면 해열제를 먹고 타면 되는 것이고.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인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외국에서 탑승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는 있다. 해당 국가의 검역 관련 법령을 모두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검역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 입국했으면 해열제 복용을 체크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검역법에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해열제를 복용했음에도 체크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진술해 처벌받을 수 있다. 복용했다고 한 경우에는 우리 검역법에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출국 국가에서 검역법에 따라 어떤 적용을 받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일상복귀 가능한 수준으로 언급한 확진자 숫자에 중환자 비율에 대한 다른 산출 근거는 없나. 기초감염재상산 지수나 지역확산과 관련해 다른 산출 근거는 없나. 중환자 관리는 현재도 관리 가능한 숫자인 것 같은데, 일상 비율로 된 게 의문이라 추가 설명 부탁한다.

"감염력재생산 지수는 기간을 보고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중환자실을 제시했다. 사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은 경증은 큰 치료 없이도 나아질 수 있지만, 기저질환자나 노인은 중증으로 급속히 전환돼 특히 중증 치료에 대한 대응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안정되게 국내의 보건의료 체계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일일 50명 정도로 예상했다.

이 부분을 대표적인 지표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평가하지 않고 여러 지역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감염경로를 5% 미만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방역망의 통제 범위에 드는 경우가 95% 정도가 되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범우 내에서 발생하고 그 건수가 50명 수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 외에 여러 추이나, 변동 폭이 있을 수는 있다. 하루 단위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며칠 지켜보며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평가하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는 취지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일 평균 환자 수가 50명이라는 것도 제시했지만, 그와 함께 방역당국이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 발생이 5% 이하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집단 발생 수와 규모 등 2+1의 지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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