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는 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압류나 단수처분을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감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동안 수입이나 매출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환자가 다녀간 업체 가운데 밀린 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업체 중에선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해당되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격리·입원통지서나 폐쇄명령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 상수도사업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보없이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은 물론 정수(단수)처분까지 6개월 단위로 1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시는 별도로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라도 대상 범위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정수처분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031-324-4227)로 문의하면 된다.
감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동안 수입이나 매출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환자가 다녀간 업체 가운데 밀린 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업체 중에선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해당되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격리·입원통지서나 폐쇄명령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 상수도사업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보없이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은 물론 정수(단수)처분까지 6개월 단위로 1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시는 별도로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라도 대상 범위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정수처분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031-324-422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5 17: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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