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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충북도자치연수원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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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김지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도자치연수원을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상당구 가덕면 충북도자치연수원에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하고, 의료지원반과 구조·구급반 등 27명의 운영 인력을 투입한다.

청주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는 이곳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6~10시간가량 머물러야 한다.검사 결과 '양성'이면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이면 집으로 돌아가 14일간 자가격리된다.

운영 첫날인 지난 4일에는 30명이 입소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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