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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자가격리 위반 63명 수사..."오늘부터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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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5일부터 대폭 강화된 가운데 60여명이 관련 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격리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59건, 63명에 대해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전까지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려왔는데,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온 모두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 약 2만7000명이다. 이들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은 약 2만명이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현재까지 적발된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모두 137건이며 이 중 27건은 자가격리 앱 관련으로 조사됐다.

전북 군산시에서는 전날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놔둔 채 외출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적발됐다. 지난달 한 영국인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뒤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이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부본부장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했다"며 "자가격리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침을 절대 준수해야 한다. 동거인에 전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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