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김지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이전 해외를 다녀온 입국자들에 대한 이동제한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내려지기 전 입국한 해외 방문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가격리 수준의 여행 자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공식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유럽 입국자를 시작으로, 지난달 27일에는 미국 입국자와 4월 1일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전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국인 3명에 대해 특별입도절차(코로나19 진단 검사·2주간 자가격리 등)를 안내했고, 이를 거부하자 출도 조치한 바 있다.
출도 조치가 내려진 이들은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입국자의 국내여행 자제를 위한 대책을 건의했으며, 필요하면 자가격리 의무화를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내려지기 전 입국한 해외 방문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가격리 수준의 여행 자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공식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유럽 입국자를 시작으로, 지난달 27일에는 미국 입국자와 4월 1일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전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국인 3명에 대해 특별입도절차(코로나19 진단 검사·2주간 자가격리 등)를 안내했고, 이를 거부하자 출도 조치한 바 있다.
출도 조치가 내려진 이들은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입국자의 국내여행 자제를 위한 대책을 건의했으며, 필요하면 자가격리 의무화를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5 14: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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