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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코로나19 극복 실직자 100만원 등 1278억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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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김성민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에 180만 원과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지급, 10만 원 아동 수당 지급 등 1300억여 원이 투입된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와 지역 경제 조기 안정을 위해 8개 분야 64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78억3500만 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소비촉진 내수 회복 분야를 위해 610억 원 규모의 '천안사랑 카드(지역 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천안사랑 카드(IC), 10% 할인…지역경제 활성화

충전식 선불(IC)카드인 '천안사랑 카드'는 초기 10%에서 평상시 6%할인율과 함께 지역 내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해 높은 이용률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 1만3034명에게는 한시 생활 지원으로 40∼108만 원까지 89억 원 규모의 천안사랑 카드가 지급된다.

천안시는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만 원 이하), 재산 1억6000만 원 이하 가구에는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 원의 생계비도 지원한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는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상당의 전자바우처 포인트도 지급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일용직 월 180만 원, 실직자 100만 원 등 일자리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에는 월 180만 원을, 공익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2620명에게는 보수 30%와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4개월간 지급한다.

연간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실직자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를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7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확대와 융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체에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시중 은행이자의 최대 2%를 지원하며, 업체당 200만 원 이내의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앞서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방문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방역 완료 후 안심클린존 배너를 설치해주고 있으며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실질적 지원대책과 적극적 경제 활성화를 마련해 추진중"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민들도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천안지역은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03명중 84%인 86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가 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1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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