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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태국인 성매매 알선한 일당,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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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박동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마사지업소에 태국인을 불법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45·여)씨, B(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종업원 C(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부당이득금 1500만원을 추징하고, A씨 등 3명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태국인 여성 2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지니지 못한 태국인 마사지사 3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손님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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