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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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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김지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금’ 2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공고 개시일 이전인 4월 1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 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가 최초 발생한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비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다.

장학금 지급규모는 총 2억 원이며 1인당 대학생은 10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씩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6~10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김포시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에서 받는다.

본인이 직접 내방하거나 대리인의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는 신청접수 마감일인 10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시는 번호표 배부, 사회적 거리 유지, 다수의 접수대 마련 등 신청자들의 접촉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해외 방문이력이 있거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현장 방문하지 말고 김포시민장학회에 전화 문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신청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2019년도(1~12월) 부ㆍ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학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주 확인서(근무했던 사업장), 근로계약서 사본, 최근 1년 이내 급여입금내역 또는 통장사본 등 급여 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이다.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부·모가 각각 가입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모 중 한 사람만 가입한 경우 ‘가입한 부나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미가입 부나 모의 자격득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모(보호자) 소상공인확인서, 부모(보호자)가 실직·폐업중이거나 무급휴직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은 기일 내 접수된 신청서류를 토대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뒤 오는 16일 김포시민장학회 홈페이지에 확정 발표되며 장학금은 17일 신청자 본인의 통장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김포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민장학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업과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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