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장민준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조주빈(25)을 주말 내내 소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중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주빈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지난달 25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9번째다.
특히 검찰은 이번 주말 연이틀 조주빈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인 지난달 28~29일에는 조주빈을 소환하지 않고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오후부터 밤까지 조주빈을 소환조사했는데, 본인 요청에 따라 별도 변호인 접견과 가족 연락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박사방' 등 어떤 그룹·채널방 등을 운영했는지와 관여한 이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포함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범들에 대한 직접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공무원으로 알려진 천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천씨는 거제시청 소속으로,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서는 조주빈에게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와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한모(26)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늦어도 약 일주일 뒤에는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주빈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13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10일간 조사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조주빈의 경우 지난 3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13일 되면 20일이 지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중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주빈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지난달 25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9번째다.
특히 검찰은 이번 주말 연이틀 조주빈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인 지난달 28~29일에는 조주빈을 소환하지 않고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오후부터 밤까지 조주빈을 소환조사했는데, 본인 요청에 따라 별도 변호인 접견과 가족 연락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박사방' 등 어떤 그룹·채널방 등을 운영했는지와 관여한 이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포함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범들에 대한 직접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공무원으로 알려진 천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천씨는 거제시청 소속으로,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서는 조주빈에게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와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한모(26)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늦어도 약 일주일 뒤에는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주빈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13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10일간 조사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조주빈의 경우 지난 3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13일 되면 20일이 지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5 10: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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