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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늘려달라" 요청한 탈북자…법원 "증거없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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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장지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학력을 정정해달라는 북한 이탈주민의 요청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통일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북한 이탈주민 A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력 확인서 정정 불가 취소 처분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1998년 8월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7년 3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자리를 잡은 A씨는 2017년 9월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치기 위해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해당 확인서에 '고등중학교 3년 중퇴'로 학력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통일부에 이를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학력인정 불인정'을 통보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이를 진정해 국정원 재조사도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권한은 교육감에 있으므로 통일부는 소송의 피고로 부적격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 특성상 통일부나 당사자가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그나마 객관적 증거가치인 국정원 신문조사 기록에는 학력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A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상당부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는 인민학교의 입학 및 졸업은 명확히 기재했으나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진술내용으로 보면 A씨는 고등중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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