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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범위 늘렸지만 소급적용 불가…감염원 파악 구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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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조민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 등 접촉자 조사 범위를 기존 첫 증상 발현일 1일 전에서 2일 전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전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서 있을 수도 있는 감염자가 걸러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까지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를 세 차례 수정했다.

당초에는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처음으로 발병한 날부터 동선 등을 파악해 접촉자를 찾았다.

그러다 2월6일에는 확진환자의 첫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동선상 접촉자를 찾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14일에도 코로나19 환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통해 증상 발생 1일전부터 격리일까지를 이동경로 공개대상에 포함했다.

이후 4월4일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범위를 첫 증상 발현일로부터 2일 전으로 수정했다.

역학조사 시기 범위가 바뀐 것은 코로나19 전파력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통 감염병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코로나19는 무증상일 경우에도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범위를 점차 늘려나간 것이다.

증상 발현일 2일 전 행적조사는 3일 0시부터 적용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2월18일에 감염원을 특정할 수 없었던 29~30번째 확진자가 서울에서 발생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첫 증상 발현일로부터 2주 간의 행적을 조사를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83번째 확진환자와 접촉을 했고, 이 83번째 확진환자는 6번째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를 14일로 보고 있다. 5일 기준으로 14일 전은 3월23일이다. 3월25일 증상이 나타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2일전인 같은 달 23일 누군가와 접촉했다면 최장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접촉자가 4월5일 확진판정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3월23일 이후 신규 확진환자는 현재까지 1259명이 발생했다.

확진환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산발적 집단감염을 방지하는데에 매우 중요하다. 지난 4일 국내에서는 1만156명의 확진환자 중 집단발병이 82.7%이지만 감염원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도 10.5%다.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이 감염원들이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추가 전파의 우려가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면서 향후 목표치로 신규 확진환자 50명 이내, 전체 환자 중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산발적 확진환자 비율 5% 이내를 제시했다. 역학조사 범위 확대를 소급 적용해 감염경로를 파악해내면 정부의 목표치 중 하나인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축소에도 도움이 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초창기 환자는 잠복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발생한 신규 환자에 대해서는 증상 발현 2일 전 역학조사를 소급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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