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대학교서 음란행위 한 의사 항소심서 1개월 감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박준서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한 대학교 안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1개월 감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5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대학교 건물 앞에서 20대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음란행위를 한 지 10일 만인 같은해 7월 25일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