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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 '뚝' 치킨집 사장님, 소득상황 추가 증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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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변상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서민층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 하위 70%(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가구 23만7652원·지역가입자 가구 25만4909원·혼합가구 24만2715원)가 지급 대상이다. 기준에 따라 20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가구원 수에 따라 적게는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정부가 5월 중순 이후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상과 방식을 놓고 벌써부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묶어 정리했다.

◇코로나19로 매출 타격 치킨집 사장님, 소득상황 추가 증빙해야

정부가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으로 삼은 올해 3월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은 작년 소득이 기준이 된다. 100인 미만 기업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작년이 아닌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올해 1월20일 나왔다. 이후 두 달여간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됐다.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나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중소·중견기업 직원들의 경우 현재의 소득 악화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 자칫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서민층을 돕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득하위 70%에 들지 않지만 코로나19로 급격히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무급휴직자, 임시·일용직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한다.

◇10억대 아파트 살고, 고급 외제차 몰면서 재난지원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 중 하나가 고액자산가이면서 건보료 하위 70%에 해당해 재난지원금 수령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토지와 주택, 건축물, 전·월세 등의 재산과 승용차의 소득환산액도 건보료 납부액 산정에 반영되지만 3699만 명(2018년 기준)에 달하는 직장가입자는 다르다. 이들은 근로·사업·이자·연금 등 소득만 반영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중 재난지원급 수령 대상이면서 고가 주택·아파트 소유자나 전·월세 거주자, 고급 승용차 보유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소득하위 70%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방침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독립한 1인 가구 청년·자녀와 떨어져 사는 피부양 노인부부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주소지를 달리 두며 직장이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 1인 가구도 3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직장 8만8344만원·지역 6만3778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피부양 노인가구도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피부양 노인가구는 독거노인을 포함해 1인 가구 지원금인 40만원을 받게 된다.

◇주소지 따로 둔 맞벌이 부부, 합산 건보료 기준 넘으면?

맞벌이 부부가 직장 문제로 서로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건보료를 부부 합산할지 아니면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부인이 중학생 두 자녀와 함께 살고, 남편은 직장이 있는 대전에서 혼자 거주한다고 했을 때 부부 합산 건보료가 4인 가구 기준 23만원7652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부인 건보료가 3인 가구 기준 19만5200원을 넘지 않는다면 부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서울시 가입자로 3인 가구 지원금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보 미가입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당연히 지급

정부가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을 건보료 하위 70%로 정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 중에서도 지급 대상이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이 대상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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