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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동생 이름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길”…국회 청원 10만 돌파 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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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일명 '구하라 법'에 대한 국회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3일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갑작스럽게 10만명 동의를 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 알림톡 도착 사실을 알렸다.

구호인 씨는 "이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라며 "구하라법이 통과돼 '구하라'라는 이름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구했으면 한다"며 국회 청원에 동의해주고 관심을 가져 준 이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회 청원 화면 캡처
국회 청원 화면 캡처
 
 
또한 구호인은 "동생이 많이 보고 싶은 날"이라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구하라의 오빠 등 유족이 신청한 국회 청원은 '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으로 민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의 결격사유, 실직적 부양한 사람에 대한 기여분 제도 등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오랜 시간 동안 연을 끊고 지냈던 가족이 상속 재산 분할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해당 내용들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故 구하라 / 사진공동취재단
故 구하라 / 사진공동취재단
구하라의 오빠는 아빠로부터 상속 지분을 양도받은 상태다. 구하라의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친모와는 상속재산불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국회 청원 10만 명을 돌파한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 처리 통지 등의 진행 단계를 남겨 두고 있다.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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