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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활주로형 횡단보도 64곳 추가 설치…경찰청 매뉴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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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설치한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경찰청 관련 규정 매뉴얼에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 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매립한 발광다이오드(LED) 유도등을 설치해 건널목임을 인지시키는 교통안전시설이다.

구는 2018년 4월 관내 서초초등학교 주변 3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했다. 이후 야간 보행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비신호횡단보도(2015~2018년)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까지 총 96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설치 당시 경찰청 규정 상 위배되는 시설이었다. 그러나 구는 경찰청과 협력해 추진했고 설치 대상지 선정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야간 뿐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우천 등 기상변화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때도 유용하다. 계절별 일출·일몰 시간에 맞춰 점등시간 자동 제어와 조도센서를 통한 자동 작동도 가능하다.

1개소당 평균 설치비용은 860만원으로 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스마트형 횡단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사용 전기료도 1개소 당(유도등 10개 기준) 월 800원 정도다.

구 관계자는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최종 개정했다"며 "기존 규정에서 금지되었던 LED 유도등 설치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과 교통사고 잦은 곳의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 상반기 내로 야간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한 지점 등 총 64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추가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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