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김철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완화를 위해 생사 여부가 달린 경우를 제외하곤 여권 발급을 중단했다.
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자국민에게 해외여행을 제한하면서 '생사가 달린(life-or-death)' 경우가 아니라면 여권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19일 여행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하고 긴급상황을 제외한 모든 해외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같은달 11일 3단계(여행재고)로 올린지 일주일여 만의 조치였다.
해외여행 금지 권고에 이어 여권발급까지 제한한 것은 해외여행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발급이 허용되는 경우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가족 사망 등이다. 이 경우에도 여행 기간은 3일로 제한되며 사망진단서, 병원 또는 의료인의 서명과 같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3월19일 이전에 신청했거나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엔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국무부는 "3월20일 이후 발급 신청이나 갱신 요청은 신속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서비스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자국민에게 해외여행을 제한하면서 '생사가 달린(life-or-death)' 경우가 아니라면 여권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19일 여행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하고 긴급상황을 제외한 모든 해외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같은달 11일 3단계(여행재고)로 올린지 일주일여 만의 조치였다.
해외여행 금지 권고에 이어 여권발급까지 제한한 것은 해외여행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발급이 허용되는 경우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가족 사망 등이다. 이 경우에도 여행 기간은 3일로 제한되며 사망진단서, 병원 또는 의료인의 서명과 같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3월19일 이전에 신청했거나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엔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국무부는 "3월20일 이후 발급 신청이나 갱신 요청은 신속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서비스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4 02: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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