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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신상 제공' 공익 구속…"피해 극심, 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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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박수철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 경로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최씨가 도주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최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조주빈 구속 이후 공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주빈과 접촉한 뒤 개인 정보 유출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했다. 조주빈은 넘겨받은 개인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과 강요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공범이 있는지와 여죄 등을 추적할 예정이다. 최씨 외 다른 공익근무 요원 1명 또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경찰은 조주빈의 휴대용 전자기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면서 박사방 유료회원 등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경찰은 박사방 운영에 관한 공범으로 지목되는 현역 군인 일병 A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 이날 경기도 한 군부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씨는 현재 군인 신분으로 재판권은 군사 법원에 있으나, 국방부와 협조를 통한 경찰 수사 자체는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군사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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