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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용어 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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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조민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위해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4월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해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의 질문과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했다.

7종의 문진표는 일반건강검진 문진표,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노인기능평가 관련), 일반구강검진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3종), 암검진 문진표 등이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를 추가했다. 또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만7956건의 용어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생성 등 2차 활용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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