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성매매 혐의’ 정준영이 법원을 통해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알선 등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버닝썬 MD 김 모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판결에 분노,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이가 없다 정말”, “네? 백만 원이요?”, “한없이 가볍다... 정말 법이 개법이야”, “승리가 한국 법을 사랑한다는 이유가있었네ㅋㅋ100만원 무슨 소리”, “이거랑 불법 촬영은 별개여도 그래도 100만 원은 이해안간다”, “악플벌금도 500인데 저게 겨우 100??”, “여러 혐의 중에 성매매 부분이 벌금 100만 원이란 건데 성매매로 저것밖에 안 내는 것도 이해가 안 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가수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성매매 관련 행위와 관련된 것에 대해 정준영과 김 씨에 대한 약식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
한편, 정준영은 단톡방 멤버로 지목된 최종훈과 함께 몰카 및 성폭력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며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알선 등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버닝썬 MD 김 모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가수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성매매 관련 행위와 관련된 것에 대해 정준영과 김 씨에 대한 약식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18: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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