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윤미근 경기 의왕시의회 의장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불법 기부행위를 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미근 의장을 입건해 조사한 뒤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지역 유권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 공직자의 기부행위는 상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26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미근 의장을 입건해 조사한 뒤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지역 유권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 공직자의 기부행위는 상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26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17: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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