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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흡연자도 고위험군 첫 분류…증상발생 2일 전부터 역학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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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황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도 전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 범위를 증상 발현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고위험군에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 기저질환자, 고도비만, 임신부 외에 흡연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행동수칙상 흡연자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외출 시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독일·중국 등서 무증상 감염자 통한 전염 보고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7-4판을 지난 2일 공유했다.

우선 확진 환자와 접촉해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감염 이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시기에도 전염됐다는 보고가 독일, 중국 등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병 전 무증상 시기에서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발병 전 이틀 전까지를 일단 감염 가능한 시기로 보고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에 무증상기에 노출이 돼서 확진됐다는 보고들이 독일에서도 보고했고 중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며 "'무증상 시기에도 어느 정도 전염력이 있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부에 대해 역학조사 결과들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입국 검역 과정에서도 무증상 확진 사례가 발견됐다. 다만 무증상 입국자를 통한 국내 2·3차 전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2일 공항 검역단계에서 무증상으로 검사를 받으신 분이 2명 정도가 확인됐다"며 "무증상으로 검사받으신 분이 양성되는 비율이 10% 내외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2·3차 전파가 된 확진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접촉자에 대한 조사나 검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증상 발현 2일 전 접촉자부터 역학조사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시 접촉자를 조사할 때 그동안은 확진자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누출력 등을 조사했으나 지금은 '2일 전'부터 조사한다.

접촉자 범위도 3월20일자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발생 14일 후 기간 환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했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 개인보호구 없이 진료한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확진 환자 접촉자 조사로 동선이 공개될 때 범위도 종전 증상 발생 1일 전에서 2일 전으로 변경됐다.

무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확진 후 7일째 PCR(중합효소 연쇄 반응, 이른바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이후 검사 주기는 10일째, 14일째 등 의료진이 결정해 진행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최대 잠복기인 14일째 되는 날 추가 검사토록 했다. 그만큼 추가 검사까지 격리가 필요한 기간을 늘린 것이다.

의사(의심) 환자 분류 때도 이전에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접촉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의심 환자로 봤으나 지금은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니더라도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의심 환자로 구분된다.

◇흡연자도 고위험…"3주 의무 격리는 검토 안해"

아울러 이번 지침에선 고위험군에 '흡연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이거나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입원 환자 중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 ㅊ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등이 있다.

그리고 특수 상황을 고려한 고위험군으로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등이 있는데 여기에 흡연자가 이번 지침부터 추가됐다.

이같은 고위험군에 대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 것과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퇴원 이후 재확진 사례가 일부 확인되면서 증상 발현일로부터 3주간 의무 격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번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퇴원 환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증상 발현 후 3주까지 격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라며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에 일정 기간은 본인의 개인 위생수칙이라거나 이런 것을 좀 더 준수하도록 보건 교육 등을 통해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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