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박사방 피해자, 치료비 최대 5천만원 지원…생활비 월 50만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검찰이 박사방과 n번방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에 유포된 박사방과 n번방 피해 영상을 찾아 삭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고 고통받는 건 자신의 신상과 영상이 계속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닌다는 점이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잊혀질 권리' 지원에 착수했다. 

성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집된 '영상 DNA'를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비교해 불법 영상물을 특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제공한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연간 1천500만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월 50만원씩 지급되며, 재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도 받는다. 

주거지를 옮길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빌릴 수 있고, 위치확인장치 등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