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국 숨을 거둔 60대 의사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환자를 진료하다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이 내과의사는 확진 환자가 확진을 받기 전 일반적인 진료를 하면서 노출이 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8일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후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A씨는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로 분류됐다.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 치료 등을 받았지만 이날 오전 사망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심한 폐렴이 있었고 폐렴 치료 과정에서 심근경색증 치료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본부장은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이 감염돼 사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이 내과의사는 확진 환자가 확진을 받기 전 일반적인 진료를 하면서 노출이 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방대본 및 경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A씨(60)는 2월 26일과 29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접촉자 2명을 진료했다. 이들을 진료할 때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8일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후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A씨는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로 분류됐다.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 치료 등을 받았지만 이날 오전 사망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심한 폐렴이 있었고 폐렴 치료 과정에서 심근경색증 치료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15: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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