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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코로나19 피해 택시·소상공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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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김윤교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수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115명이며, 이달 내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여행·관광 산업이 침체함에 따라 승객 수가 크게 줄어 수입이 감소한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한 조치다.

다음달에는 전남도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에 따라 택시 종사자들에게 5750만 원(1인당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보성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지원 재원은 전남도와 보성군이 함께(도비 40%·군비 60%) 마련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5월22일까지며,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공공요금 3개월분 30만 원을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6억 원 규모)으로 조기 지급한다.

지원 제외 업종은 약국·한약방을 비롯한 보건업과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 가능), 유흥주점, 사행성 도박게임장 등이다.

보성군은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공설시장 7곳(280여개 점포)의 사용료 100%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는 것과 동시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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