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서울의 ㅇ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이 수차례 여성간호사들과 환자에게 성추행·성희롱을 일삼고도 솜방망이 처분만 받고 다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KBS가 상습적 성희롱, 성추행이 문제가 돼 징계를 받은 산부인과 인턴이 3개월 정직 이후 다시 병원으로 복귀한 사실을 보도했다.
서울 ㅇ대형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A씨는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상대로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변태적 행위를 일삼았다. 전공의가 이를 만류했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계속됐다.
또한 환자 개복 수술 중 여성의 신체를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있겠다”는 등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환자 이외에도 함께 일하는 동료 여성간호사들에게 성희롱 발언하거나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의료기구를 사용하다 어린이 환자가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병원 측은 여성 환자와 대면 진료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수차례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은 인턴A 씨임에도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의사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은 지난 1일 시작됐으며, 인턴 A씨가 여성환자의 신체(회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수술 후 전공의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다며 “처녀막도 볼 수 있나요?”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인턴이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모두와 함께 있는 곳에서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변태 행위를 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제2,3의 피해자만 양산할 것”이라며 인턴A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병원을 공개해달라 청원하고 있다.
지난 30일 KBS가 상습적 성희롱, 성추행이 문제가 돼 징계를 받은 산부인과 인턴이 3개월 정직 이후 다시 병원으로 복귀한 사실을 보도했다.
서울 ㅇ대형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A씨는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상대로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변태적 행위를 일삼았다. 전공의가 이를 만류했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계속됐다.
환자 이외에도 함께 일하는 동료 여성간호사들에게 성희롱 발언하거나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의료기구를 사용하다 어린이 환자가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병원 측은 여성 환자와 대면 진료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수차례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은 인턴A 씨임에도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의사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은 지난 1일 시작됐으며, 인턴 A씨가 여성환자의 신체(회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수술 후 전공의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다며 “처녀막도 볼 수 있나요?”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12: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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