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윤우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계속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김 군수는 이날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한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부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언론의 관심도 높아 가급적 집중해 기일을 열고 이른 시간 내 결론을 내릴 것이다"며 "변호인 측이 요구한 문서 확보 후 주요 증인부터 심문하고 특별기일 지정도 검토해 최소한 2주에 1번은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음 속행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2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김 군수는 지난 1월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계속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김 군수는 이날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한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부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언론의 관심도 높아 가급적 집중해 기일을 열고 이른 시간 내 결론을 내릴 것이다"며 "변호인 측이 요구한 문서 확보 후 주요 증인부터 심문하고 특별기일 지정도 검토해 최소한 2주에 1번은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음 속행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2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김 군수는 지난 1월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12: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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