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민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3일 인터넷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보건용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3)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와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9명으로부터 82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목포경찰은 A씨의 범행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용품 유통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여기고, 통신수사·소재확인·잠복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검거했다..
김영근 목포경찰서장은 "보건용품 품귀현상을 악용한 A씨의 범행은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와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9명으로부터 82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목포경찰은 A씨의 범행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용품 유통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여기고, 통신수사·소재확인·잠복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검거했다..
김영근 목포경찰서장은 "보건용품 품귀현상을 악용한 A씨의 범행은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11: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