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서울시, 해외발 코로나19 확산에 사활..."진단검사 안받으면 집에 못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장혜숙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해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잠실종합운동장에 대규모 '해외 입국자 전용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 서울시 거주 해외입국자 전원을 진단검사하기로 했다. 입국자 전원에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는 방역 당국의 조치보다 고강도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일 오전 11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해외입국자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럽입국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아시아 입국자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도 해외입국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즌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513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접촉 관련 겸염은 170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외발 확진자 증가로 기존 자각격리 조치에 이날부터 해외입국자 검사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잠실종합운동장에 대규모 '해외 입국자 전용 워킹 스루(walking through)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하루 평균 약 1000명의 진단검사가 가능한 규모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확보하는 의사 인력 100여명과 서울시 의사회가 매일 지원하는 인력 등이 투입된다.
뉴시스 제공
서울거주 해외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무증상자는 귀가 전 잠실종합운동장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전용 워킹 스루 또는 해당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국장은 "진단검사는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과 이웃 배려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며 "집으로 바로 귀가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나 국장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또는 강제추방 대상이 된다"며 "격리수칙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