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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신상유출' 공익, 구속심사…취재진 피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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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변상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여성 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20대 공익근무요원 최모씨가 3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3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씨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들이 이용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를 검거,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또 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제공 행위와 함께 공범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 외 또다른 공익근무요원 1명 역시 개인정보를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 간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이 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도 한 나머지 1명은 지난 1월9일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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