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오늘부터 한 달 간 일본으로 입국을 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등 73개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거부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3일 NHK,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대부분 지역 등 73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한다. 기한은 4월 말까지다.
일본에 입국이 금지된 국가 및 지역은 총 73개국으로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다.
이는 지난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조치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최근 14일 간 한국 등 73개국에 체류한 이들은 일본의 입국 거부 대상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금지된다.
당초 일본은 한국의 대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해왔으나, 이번에 한국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3일 0시부터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14일 간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를 요청한다. 사실상 격리 조치다. 일본인도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도 함께 요청한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입국 금지 사항이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입국 금지 조치) 사항은 사전에 얘기를 들었다"며 "사전 통보받는 상황에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3일 NHK,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대부분 지역 등 73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한다. 기한은 4월 말까지다.
일본에 입국이 금지된 국가 및 지역은 총 73개국으로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다.
이는 지난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조치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최근 14일 간 한국 등 73개국에 체류한 이들은 일본의 입국 거부 대상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금지된다.
당초 일본은 한국의 대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해왔으나, 이번에 한국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3일 0시부터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14일 간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를 요청한다. 사실상 격리 조치다. 일본인도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도 함께 요청한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입국 금지 사항이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입국 금지 조치) 사항은 사전에 얘기를 들었다"며 "사전 통보받는 상황에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10: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