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최장훈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없이 촬영한 후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박수진 변호사는 "트위터 게시물은 엔드라이브 등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건 법원이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양진영 변호사 또한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처럼 파급력이 크지 않은 한 성범죄 기각 사례가 많은 편"이라고 비판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최장훈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박수진 변호사는 "트위터 게시물은 엔드라이브 등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건 법원이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07: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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