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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익요원, 구속심사 법정출석…얼굴 노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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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박준서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송치)의 범행을 도운 전(前) 공익근무요원이 조주빈에 이어 구속 갈림길에 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한 최씨는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주빈의 협박 및 강요 수단으로 사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를 검거,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또 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제공 행위와 함께 공범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19일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범행을 조주빈에게 미루는 등 상황이 있어 신병처리가 강력히 안 됐던 피의자들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권한 외 업무를 맡긴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근무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주빈의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검거된 공익근무요원은 현재까지 최씨 등 2명이다. 이 가운데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 간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이 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하기도 한 강모(24)씨는 지난 1월9일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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