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구하라 오빠가 계속해서 엄마에 대해 폭로하는 가운데 ‘구하라법’ 입법 청원이 6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구하라의 친오빠가 출연해 친모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청원 이유를 전했다.
20여 년 전 구 씨 남매를 떠난 친모는 돌연 구하라의 장례식의 찾아와 상주복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산 분할에 대해 “‘너 후회할 짓 하지마’라고 했다”며 친모 측 변호사는 “법이 이러니 5대 5로 나눠가지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랜 시간 동안 교류가 없었던 친모가 딸 구하라가 사망한 뒤 소유 건물 등 상속을 요구하며 나타난 것에 대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가다니 법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낳아줬다는 이유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구하라는 생전 친모에게 연락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남자 친구와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서 그는 우울증을 앓게 됐다. 이에 당시 의료진의 권고로 친모에게 연락한 것이다. 현재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 결격사유로 추가,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63,498명의 동의를 얻어냈으며 17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된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구하라의 친오빠가 출연해 친모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청원 이유를 전했다.
20여 년 전 구 씨 남매를 떠난 친모는 돌연 구하라의 장례식의 찾아와 상주복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산 분할에 대해 “‘너 후회할 짓 하지마’라고 했다”며 친모 측 변호사는 “법이 이러니 5대 5로 나눠가지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하라는 생전 친모에게 연락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남자 친구와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서 그는 우울증을 앓게 됐다. 이에 당시 의료진의 권고로 친모에게 연락한 것이다. 현재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 결격사유로 추가,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63,498명의 동의를 얻어냈으며 17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건 정말 너무하다. 자식 버리고서는 부동산에 변호사 데리고 가있는 꼴이라니ㅠㅠ”, “친모인데.. 그렇게 살면 천벌 받는다 오빠 말대로 하라 목숨 값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하고 싶나”, “어떻게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도 안 했는데 상속은 받을 수가 있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괘씸해서 나 같아도 난리 칠 듯 단돈 500원도 아까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생의 이름이 더 좋은 쪽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구하라 친오빠는 국민청원을 비롯해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억울한 매듭을 풀어내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2 20: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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